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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C를 판시 제 2. 의 라.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가. 피고인 A는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는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I 건물, 2005호에 있는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4. 4.부터 2014. 1. 20.까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2014. 1.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감사이 자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엔진 오일 보강제 도 소매 및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엔진오일 및 보강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9. 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 은 M 재단 한국 지부이다.

엔진오일 및 보강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 하면 첫 달은 투자 원금의 15%를 선이자로 지불하고, 그 다음 달 부터는 10%를 지불하며,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되는 즉시 이익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그 이익금의 10%를 별도로 추가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62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J은 당시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J 운영비가 매월 약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