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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4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 20.자 2011차258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남편 C, 아들 D(약품도매업자), 사위 E(의사)과 공동으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에서 G병원(원장 E)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2005. 9월경 H병원(원장 I)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고 등은 H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소외 J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2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조달하였고, 임차인 명의도 피고로 하였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 D이 지급함, 이하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오랜 지인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6. 1. 5.까지 9회에 걸쳐 총 238,250,000원을 원고가 지정해 준 K 명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고, 반대로 2005. 12. 27.부터 2006. 9. 1.까지 15회에 걸쳐 총 91,600,000원을 K, H병원, I 등의 명의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06. 6. 28.자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약정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58호)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 2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그 명령이 2011. 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