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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5. 18:5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여좌삼거리를 경유하여 재차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5. 16:30경 창원시 진해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이동경로 등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