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8가단212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C, D, 망 B’으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345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0. 6. 28.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E, F은 같은 법원 2010느단345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5. 17.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1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5.부터 2008. 4. 3.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