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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22 2019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6.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중부내륙고속도로 C휴게소(양평방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휴게소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D 대우6.5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05:40경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C휴게소(양평방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휴게소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법조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혈중알콜농도에 맞게 해당법조를 적용한다. ,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트럭을 운행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각 경위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