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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1. 3. 13:15경 농기계인 콤바인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농로에서 나와 위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위 식당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농기계 운전자로서 일단 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 진행 방향 왼편 강진군 F면 쪽에서 장흥군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K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콤바인 좌측 뒷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망인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여 2014. 11. 6. 21: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 8,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도로 운행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는 도로를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시야 확보가 용이했으며, 피고의 콤바인이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망인 운전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29.4m ~ 58.8m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