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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0228

채굴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4행의 “피고는”을 “피고와 K 및 L은”으로, 제1심 판결문 7면 4행의 “피고가”를 “피고와 K 및 L이”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아래에서 5행의 “갑 제7호증의 1, 2”를 “갑 제7호증, 을 제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면 4행의 “갑 제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U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면 7~10행의 3.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갑 제4 내지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K 및 L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08. 8. 11.로부터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0. 3. 26. 피고에게 “본인을 속여서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 광업권을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만에 즉시 돌려둘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부분 취소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