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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차익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업이나 부동산업에 인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차익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학교법인 화북학원

피고

상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9. 7. 27.자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367,821원 및 동 방위세 1,777,2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9. 7. 27.자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4, 5, 6호증, 같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1978. 2. 24. 소외 1에게 그 소유재산인 경북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 산 36의 1. 임야 604정 4단을 대금 43,879,4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의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 29,587,758원(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43,879,400원으로 하고 이에서 법정공제금을 제한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법인세법(1976. 12. 22. 법제2932호) 제59조의 2 소정의 과세표준에 좇아 위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법 제4조 , 제6조 에 의하여 이를 표준으로 한 방위세를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법 제59조의 2 소정의 법인에 있어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에 있어 과세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우선 그 차익의 존부에 앞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 제1조 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1. ……임업……부동산업……”으로 인한 수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임업이나 부동산업에 해당하여야만 그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이를 표준으로 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임업 또는 부동산업으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전현 증거들에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제9호증의 1,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모두어 보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성립당시부터의 기본재산이었는바, 동 부동산은 임야임으로써 1957. 9. 6.부터 산림간수관리요원을 두어 관리케 하면서 한편 나라의 산림녹화권장도 있어 황폐한 임야부분의 조림지작업비 및 조림비를 지출하여 일부 조림도 하면서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운영의 학교의 학생수가 불과 200여명이어서 시설확충 및 운영비충당에 애로가 있어 이사회의 결의 및 1977. 1. 31.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기본재산대체의 처분허가를 얻어 같은해 10. 22.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매도하여 그 대금중 16,200,000원은 새로운 기본재산으로서 국유임야인 상주군 화북면 입석리 산 5 임야 185정 2단 8무 같은리 산 21의 1 임야 91정 3단 5무 및 같은리 산 22 임야 348정 8단 8무를 매입하는데 지불하고 1978년도 정규교실증축비조로 돈 11,000,000원, 1977. 12. 5.부터 1978. 3. 23.까지 원고운영의 학교의 이전비 및 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원고가 임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익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각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원고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의 존부 및 금액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방위세법 제4조 , 제6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각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