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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51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정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전남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동부지역 군경합동토벌대와 경찰 및 경찰토벌대는 1948. 10. 13.부터 1952. 8. 22.까지 사이에 전개된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주민 25명을 뚜렷한 증거 없이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2) 화순ㆍ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은 1948. 12. 3.부터 1951. 5. 6.까지 사이에 군경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전남 화순, 나주지역 각 읍면 주민들을 빨치산 협조혐의, 입산자 가족 등의 이유로 사살하였다.

3)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1949. 5.경부터 한국전쟁 기간인 1951. 4.경까지 군경은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익, 빨치산, 부역자, 입산자 가족 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4)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기간 동안 군경은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전남 광양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빨치산과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 또는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5)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군경은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반군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