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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38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8. 4.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C의 연대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014. 9. 5. E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59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9.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31. 보증기한을 2016. 9. 2.까지로, 2016. 9. 1. 보증기한을 2017. 9. 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2014. 9. 5. E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391,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9.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31. 보증기한을 2016. 9. 2.까지로, 2016. 9. 1. 보증원금을 382,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9. 1.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2014. 11.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162,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11. 20.부터 2022. 3.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2014. 11.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486,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11. 20.부터 2022. 11.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4차 보증’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의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