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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J(주) 품질보증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J(주) 품질보증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J(주)을 운영하던 중 2009. 4. 29.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K’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09. 6. 1.경 위와 같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J(주)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회처리용 펌프 부품에 사용된 철강 금속시편(SCM 440) 시료에 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연구원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시험성적 결과를 보고하여 ‘시험성적서 수치를 위조하여서라도 납기일을 맞추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9. 6.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J(주)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일자를 원본시험성적서의 ‘2009년 6월 1일’이 아닌 ‘2009년 6월 16일’로, 완료일자를 원본시험성적서의 '2009년 6월 8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