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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38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구)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하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