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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주 )F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전 북 완주군 소재 H 묘지조성공사 중 토목 부분을 하도급( 하도 급 공사금액 10억 6천만원) 받는 과정에서 G로부터 1억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하도급을 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자고 피고인 A에게 제의하고 ( 주 )F 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2013. 3. 중순경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있던

I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본건 J 굴삭기를 소개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굴삭기의 전 소유주인 K을 만 나 “ 형식상으로만 ( 주 )F 로 명의를 이전하여 3개월만 명의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2013. 3. 15. 자로 위 굴삭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K으로부터 K의 인감 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13.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옆 N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아주 캐피탈로부터 위 굴삭기를 담보로 9천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 대출 금 9천만원에 대해 4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첫 회에는 2,651,222원, 2회에는 2,410,000 원씩( 이자 12.9%) 원리 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나가고 그 담보로 ( 주 )F 소유인 J 굴삭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3. 15. ( 주 )F 명의로 위 J 굴삭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다음 2013. 3. 19.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사실은 위 굴삭기는 이미 2012. 8. 10. 천공기로 변경 제작되어 베트남에 수출된 것으로 서류상 폐차 절차만 남겨 둔 상태였음에도 마치 상당한 담보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