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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58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70.19㎡를 인도하고, 3,000,000원 및 2014.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