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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7:15 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성명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 리 385-6에 있는 ' 인 광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