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1:0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현장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소속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9 경부터 11: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현장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