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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횟수에 비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으로 중고품을 거래할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항 충전대에 놓인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2회 선고받는 등 동종의 사기 또는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총 44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서 절취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무단 결제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1행의 ‘사기’는 ‘사기죄’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