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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