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8가단54591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J, L, M, O, P, R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I, K, N, Q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