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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4가단114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8.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2008년식 3.5톤 영업용 냉동탑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4,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4. 9. 2. 중도금 800만 원 및 잔금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2008년식 냉동탑차를 인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현대종합운송의 영업용 번호판(B)을 부착한 2007년식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해 주었다.

다.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①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② 피고가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양도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2008년식 3.5톤 냉동탑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본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식 냉동탑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