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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16 2017노48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 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