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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8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동래구 C건물 101동 후문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8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동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