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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정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남 )과는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7:00 경 군포시 D 아파트 518동 110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매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4.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11회에 걸쳐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5,7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