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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6:48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16: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