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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690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26. 36,216,505원, 2002. 10. 2. 100,000,000원, 2003. 9. 1. 55,000,000원, 2005. 1. 24. 59,364,666원, 2006. 11. 17. 20,000,000원, 2007. 4. 2. 46,760,000원을 대여하는 등 2002년경부터 2007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5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7년 여름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09년 여름경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5. 3.경 원고와 사이에 C이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1200호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3. 6. 27. C이 위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경부터 2007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5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로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경부터 2007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5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