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5/99 지분, 피고 F는 20/99 지분, 피고...
1. 인정사실
가. 망 W은 1929.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장남인 망 X에게 증여하였다.
나. 망 W은 1964. 5. 20. 사망하였고, 망 X는 1988. 6. 27. 사망하였으며, 망 X의 상속인들 및 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2, 3, 5 내지 12, 14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 16 내지 21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13, 15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3. 7. 17. 망 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망 X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3. 7. 17.자 증여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2, 3, 5 내지 12, 14는 망 W에서 망 X, 망 X에서 원고로 증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X가 망 W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내지 20, 22, 23, 25,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7. 17. 망 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3.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