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72 | 지방 | 2017-01-24
[청구번호]조심 2017지0072 (2017. 1. 24.)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및 압류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30.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이 2016.12.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인 2005.11.7. 및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06.2.16.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10.26.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