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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31 2019가단111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부산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도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1,680,000원, 월 차임은 170,400원, 계약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1)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이자는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위 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1,68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부산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9. 7. 1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8.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31.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