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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설현장은 조명시설, 신호수 및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은 현장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 시간, 사고현장의 지형, 지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절토작업 중 절토면의 흙이 무너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9-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더구나 야간에 작업을 할 경우 주간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사고현장의 지형, 지질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증거기록 101쪽)상의 작업지휘자들조차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당심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작업이 시작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