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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7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오후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17:5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 있는 판교농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통장 및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판교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8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04:28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끼워놓고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 고리를 파손하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낚시용 떡밥 3개 등 합계 4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6. 08:45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