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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 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그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