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당심) CM에게 편취금 350,000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한 돈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당심) CM, 배상신청인(당심) EQ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당심) N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