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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6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트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부근에서 같은 구 E, F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5% 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