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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32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47,9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회사는 2008. 8.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만기 2012. 8. 13.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 뒤 2012. 10. 11.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2013. 2. 13.로 연장되면서 여신잔액 126,800,000원, 연체이율 연 18%로 대출조건이 변경되었고, 피고 D이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다.

(3) 위 대출금채권은 E에서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발송되었다.

(4) 2018. 6. 14.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54,098,864원, 지연손해금 133,369,400원, 합계 287,468,264원이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08. 8. 14.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만기 2012. 8. 13.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H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그 뒤 2012. 10. 11.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2013. 2. 13.로 연장되면서 여신잔액 126,800,000원, 연체이율 연 18%로 대출조건이 변경되었고, 피고 D이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다.

(3) 위 대출금채권은 E에서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발송되었다.

(4) 한편 E은 2013. 1. 10. H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를 신청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정본이 2013. 1. 15.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