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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환승 계단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 만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올라가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