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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7756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E 답 3,997㎡를,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아산시 E 답 3,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04분의 23 지분, 피고 B 104분의 23 지분, 피고 C 104분의 6 지분, 피고 D 104분의 5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F과 피고 D의 공유였다가 피고들이 F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 B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아산시 G 일원의 토지를 H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18. 8. 3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H지구 도시개발조합은 2019. 12. 3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고, 2020. 1. 9.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공람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분할 금지의 약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환지 계획이 작성된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여전히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관할관청이 불허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H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원고에게 환지처분 전까지 공유물분할 신청을 접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