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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61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피 부착자 ’라고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 01:46 경 경기 시흥시 일원에서 음주 후 휴대용 추적 장치를 택시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분실하여 같은 날 03:17 경까지 약 1 시간 31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21:31 경 경기 시흥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채 칼을 들고 외출하여 같은 날 21:50 경까지 약 19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15:53 경 경기 시흥시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6:05 경까지 약 12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4. 12:42 경 경기 시흥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18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1. 14:13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같은 날 15:15 경까지 약 1 시간 2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