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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514 | 소득 | 2017-08-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514 (2017. 8. 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 ???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2014.6.30.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O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이에 처분청은 2016.10.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5월경 OOO라는 시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9월경 당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당시 OOO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리는 것이고 이로 인한 법적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년 12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12월경 퇴직하여 고향인 현재 주소지로 내려와서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지배하였던 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 9월경 OOO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OOO 등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에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는 ‘OOO 직원’이라며 불특정인을 기재하여 신빙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록상 사내이사 취임 등재시에는 취임승낙서,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등 신뢰성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록상 2011년 11월 취임 이후 2014년 11월 퇴임 시까지(퇴임 등기일 : 2015년 7월 29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명의대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011.12.2. OOO세무서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4.6.30.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쟁점법인에 고지된 법인세 결정고지서(대표자인 청구인명 동시 표기)2건이각각 청구인 주소지인 ‘전라남도 OOO으로 송달이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한 업체로 서울특별시 OOO에서2011.6.17.~2014.6.30.(직권폐업)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25.~2014.11.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0주, 액면가액OOO원이며,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주 OOO가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410-81-24***)에서 근무하였고,2012~2013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에 고지된 법인세 결정고지서(대표자인 청구인명 동시표기) 2건이 2014.6.9.(전자납부번호:OOO원)과 2014.10.13.(전자납부번호:OOO원) 각각 청구인 주소지인 ‘전라남도 OOO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