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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가단8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친인 망 I(2011. 9. 23. 사망)이 고양시 일산서구 J 대지와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여 1992년경 위 대지에 주택(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살아 왔다.

나. 망인은 2003. 5.경 망인의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3.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가 경제적으로 별 가치가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 사건 도로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우기 이 사건 주택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 바,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