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법무법인 대표 E의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하던 위 법무법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전화번호 F)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와 점유하던 중, 2017. 6. 16.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서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이수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 법무법인 C’ 소유의 휴대 전화기( 전화번호 F)에 대한 사용정지를 해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변경 신청서 양식에 위 전화번호와 가입자 ‘ 법무법인 C’라고 기재하고 신청 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 법무법인 C’ 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 전화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수 대리점 직원에게 변경 신청서를 정당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휴대 전화기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