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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6. 15:00 경 화성시 C 원룸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이를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2,050 원 = 1그램 당 시가 245,000원 × 취급 량 0.09그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