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3: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횟집 앞 수족관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영업을 위해 뜰채에 놓아 둔 시가 64,000원 상당의 생선 및 수족관에 있던 활어 1마리를 손으로 집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