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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5가단53304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545,46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1. 17. 06:55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중 방향에서 양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 손상, 상세 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 폐쇄성 다발성 열상, 다발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B는 원고 A의 모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도 보행신호만을 믿고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자기 신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한 원고 A에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