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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신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