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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15 2014고정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7.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고인 A의 텃밭 일부가 피해자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그 측량결과대로 쇠기둥을 세우고 담장을 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땅을 파지 못하게 하면서 경계를 표시하려는 줄을 잡아 끊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인부들이 박아 놓은 말뚝을 뽑아 버리고, 작업도구인 곡괭이를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경계 분쟁이 민사조정 결정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