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N에 대한 대출에 관한 부분을 모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J에 대한 2007. 1. 4.자 대출 피고인 B는 대출의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실무자로 고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K, L, M에 대한 대출 피고인 B, D은 이미 업무협약이 되어 있던 기존 감정평가법인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준 미달의 감정평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충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N에 대한 대출 피고인 D의 친구이자 N의 오빠인 AD는 N의 명의를 이용하여 1억 6,500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4억 1,825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토지는 피고인 D과 AD가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여서 피고인 D 또한 토지의 실제 가액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N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 D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 D은 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감정 등을 통해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D에게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피고인 A, C은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