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7. 1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1805 소재 하늘 마을 4 단지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늘 마을 4 단지 앞 편도 2 차로를 하늘 마을 4 단지 입구 방면에서 경의 선 철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306,2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또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각 죄 및 판시 제 2 항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 판결 문 [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