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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0 2016가단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내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장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는 2007. 5. 8.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에이(A)동 103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8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E)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고, 2007. 7. 18.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위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D아파트 매매잔금 2,420만 원을 지급받아 2007. 8. 24.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F)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7. 7. 5.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서울 양천구 G 소재 303호(이하 ‘G연립’이라고 한다)는 2002. 9. 23. 원고의 아들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0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9. 2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G연립을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2007. 8. 24. 2,600만 원을 입금하고, 2007. 9. 21. 피고에게 자기앞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4,000만 원을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피고는 2007. 4. 26.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경기 양평군 K 지상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공사는 2007. 9.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2008. 3. 7.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3. 11.경 아내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5816호로 경기 양평군 L 및 M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