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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7. 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D( 여, 68 년생) 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68 년생 D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아파트 202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 보증금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명 이인 D( 여, 70 년생) 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C은 2011. 7. 8.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C이 68 년생 D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아파트 202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위조된 68 년생 D 명의의 위임 장과 68 년생 D의 대리인 자격이 모용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동명이 인인 70 년생 D의 농협 계좌로 전세 보증금 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명이 인인 70 년생 D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 거래 인감을 C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파트 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68 년생 D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동명이 인인 70 년생 D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소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피해자), D( 동명 이인)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C 재판결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D 수표지급 내역 제출/ 사 본)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