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강제로 소파에 앉힌 것은 사실이나, 이후 휴게실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쇠집게로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대걸레봉을 집어 들었을 뿐, 대걸레봉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스충전소 휴게실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돈을 입금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치면서...